'불어녀' 사건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평범한 직장인 김모(42)씨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55일간 수감됐던 김씨는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고통을 당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추행했느냐고 추궁하는 경찰에게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그러자 여성 경찰관이 "이런 변태, 빨리 불어!"라고 소리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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